질문과답변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게 되면 최초 분양자에 한해 취등록세가 감면이 됩니다.

 

이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조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을 참고 하시면 되는데요.

 

간추리자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즉, 등기를 완료하는 시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며,

 

취득세 4.6%중 50%를 감면하여 2.3%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모든 분들에게 적용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직접 사용을 하고, 지식산업센터 입주대상기업인 업체에 한해 감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위해 취득하신분들이나 입주업종이 맞지않는 유통업, 도소매업등은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입주대상기업이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등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말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제한이 없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설립한지 5년 미만법인이 수도권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등록세의 3배)가 중과 되어 2.3%가 아닌 4.7%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취등록세의 세분화

 

취득세 = 2%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의 10%) 0.2%

등록세 = 2%

교육세 = (등록세의 20%) 0.4%

 

합계 : 4.6%

 

- 개인사업자이면서 입주자격 업종인 경우 = 취등록세 2.3% 납부

 

- 5년 미만의 법인사업자이면서 입주자격 업종인 경우 = 취등록세 4.7% 납부

   

   취득세=2% + 농어촌특별세=0.2% + 등록세(3배중과)=6% + 교육세=(등록세의 20%)1.2% 하여

  

   총 9.4% 이나,

 

   취득세+농어촌특별세 = 2.2% / 50%감면 =1.1%,

 

   등록세+교육세 = 7.2% / 50%감면 = 3.6% 하여  납부세액은 1.1% + 3.6% = 4.7% 입니다.

 

5년 미만의 법인이지만 취등록세를 2.3%로 납부 할 수있는 방법은 법인설립 3년 내에 벤처기업등록을 완료하고

 

4년내에 최초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중과대상에서 제외 될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