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과답변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의 질의내용에 관한 답변사항 입니다.
'17.1.20.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안 제3조제3항에 따르면 부동산의 매매계약 뿐만 아니
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계약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7개 법률에 따른 택지, 주택, 기타 건축물에
대하여 '17.1.20. 이후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거
래신고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시)
ㅇ 주택법 :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규정
된 주택
예) 단독주택(30호 이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예) 오피스텔(30실 이상), 건축물(바닥면적 3천㎡ 이상)
ㅇ 따라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 등에 따라 의제되는 공급대상이
아닌 때에는 최초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인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
습니다.(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대상인 경우 신고대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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