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답변

 

부동산 용어적 층고란?

 

건축법상 건축물 중 층의 높이로서,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층고 [floor height, 層高] (용어해설)

 

층고라는 것은 위의 설명과 같이 실제로 사용하는 바닥부터 위층 바닥까지의 높이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광고를 볼때(예:제조공장으로 사용하는 공장 층고) 층고 6M 내지는 6.5M라는 광고를 보고

 

물건을 높게 그리고 많이 쌓아야 하는 물류업체 및 높은 기계장비가 들어와야하는 제조회사의 경우 6M라는 높은 층고라

 

해서 뒤돌아 보지않고 계약 해 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후 실제 사용하기 위해 입주를 하면 사용할수 있는 높이가 4.3~4.7M 밖에 사용을 할 수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정말 난감하죠?

 

왜냐면 층고 아래로 튀어나와 천장을 가로지르는 기둥과 그 아래 설치되는 시설(배관, 스프링쿨러 등)때문에 약 1m~1.5m

 

가량 더 내려올 수 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앞으로는 이렇게 물어 보세요.

 

"천장고가 몇미터에요?"

 

천장고란 층고에서 상층부에 가로지르는 기둥과 스프링쿨러, 배관 등을 설치하고 마감한 실제 사용가능한 높이를 얘기합니다.

 

층고가 높다고 전부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천장고가 몇미터에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